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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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제안
2025.01.2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장유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10
안녕하십니까 다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이둘맘 공무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임대주택에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이둘을 키우다보니 짐이 늘고 집이 좁아져서 고심끝에 24년 6월 퇴거를 결정했습니다 퇴거 후 얼마되지 않아 9월 출산가구는 최장거주기간 30년까지 거주기간이 파격적으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에게는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제도을 개선한다는 글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임대주택 거주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공무원임대주택에 계약자로 입주중인자는 다른 공무원임대주택에 신청을 할 수 없게되어있기 때문에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선 퇴거 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될 줄 미리 알았다면 퇴거하지 않고 좀 기다렸겠죠... 파격적인 주거혜택을 받기 다시 신청해보려해도 공무원임대주택 공고를 보니 저는 과거 임대주택에 3년 거주했기에 수혜자로 분류되어 3순위라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임대주택 최장거주기간이 6년이었을 때는 2년 초과 거주시 수혜자로 보는게 수긍이 가지만 3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2년 초과라고 수혜자가 되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변경하기를 제안합니다! 최장거주기간이 파격적으로 30년까지 연장되었다면 입주자 선정방법과 운영방식에도 변경이 동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법에서 수혜자/비수혜자 순위요건을 폐지해주세요 수혜자/비수혜자 순위 구분을 없애고 가점표대로 경쟁해서 선정하되 과거임대주택 입주사실이있는 자는 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년 6개월, 3년, 6년, 10년 거주했던 사람이 모조리 같은 수혜자로 취급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가 기수혜자보다 순위그 높은 현재의 순위요건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에사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라고해도 최장거주기간내라면 불이익 없이 신규신청자와 동일하게 경쟁해서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다만 최장거주기간이 정해져있기에 과거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최대거주기간내에만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합니다) 공무원임대주택 과거 입주기간을 합산해서 최대거주가능기간까지 거주 후 최장기간을 채우면 퇴거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요청 합니다 가점표 대로 가점으로 경쟁하고 동점자 내에서 동점자처리순서에 임대주택거주사실이 없는 자를 우선순위로 넣는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출산가구에게는 과거 임대주택입주사실이 있더라도 입주완화조건을 적용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무주택 공무원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변경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07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장유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며, 고객님의 제안은 형평성, 정부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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