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아파트 입주관련입니다.
2025.02.0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승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07
전세로 계약을 했고, 2월7일이 입주날&전세금 잔금 치루는 날입니다. 1. 2월7일 0시가 되면 바로 잔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잔금 처리를 한 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잔금처리 뒤 전세계약서는 어디서 출력해야되나요? 2.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은 아내가 명의자로 되어있어서, 2월 7일 전입신고시에는 저와 아이들만 우선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월세집에 다른 세입자가 2월26일 이사올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월세집보증금 때문에라도 아내가 2월 7일 공무원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게 추후 재계약 등에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2월26일 이사가 완료되어 보증금 받는대로 아내도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06
담당부서
경인강원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단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로그인>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 임대주택> 입주신청결과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계약자)을 포함하여 입주한 세대원은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인의 의무) 2항'에 따라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 안으로 전입 신고하시면 추후 재계약에 불이익은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세대원도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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