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1996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개시 시기가 불공평하여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5.02.1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민대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19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로 도입된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 1. 1. 이후 임용자에 대해 종전 60세에서 2022년부터 61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등 순차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안정적인 연금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급연령에 도할하는 달(생일이 포함된 달)에 개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정년퇴직시기가 한해에 상반기(6월말)와 하반기(12월말)로 나뉘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같은 나이에 같은 날 임용받고 같은 날 퇴직하는 사람들도 지급시기가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1996. 1. 1.자 같이 임용받은 1970년 1월생과 6월생인 공무원은 2030년 상반기에 같이 정년을 맞는데 1월생인 사람은 퇴직후 2034. 1월에 연금이 개시되나, 6월생은 5개월이 지난 6월에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연금 공백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 퇴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 개시일을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3월(상반기 퇴직자) 및 9월(하반기 퇴직자)'로 통일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1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정년퇴직 이후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199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3월(상반기 퇴직자 대상) 및 9월(하반기 퇴직자 대상)로 통일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근무상한, 계급정년,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 장해 상태의 특수 요건을 제외하고는 법에 명시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연령에의 도달 여부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이나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연도가 같더라도 본인의 생일을 고려해 연금이 개시되는 달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예상수급기간을 일치시켜 개인별 총수급액이 유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도달하는 시점의 기대여명(잔여수명)이 20년이라고 가정하여 1월생과 6월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개시되는 경우 각각 20년(240개월) 수급하게 되나, 제안하신 대로 상반기 퇴직자에 대해 3월을 기준으로 일괄개시되는 경우 1월생은 2개월 단축된 238개월(=240-2), 6월생은 3개월 연장된 243개월(=240+3) 수급하게 되어 오히려 총수급액 측면에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정년(일반직 등 : 6월, 12월 / 교육직 : 2월, 8월)이 일률적이지 않아 특정월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명예퇴직, 의원면직 등)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특정월(예:3월, 9월)을 대표적인 연금개시시점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보다 연금개시가 늦춰지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 개시시점 조정은 더 다양한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복지포털 또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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