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초연금 수급제도 개선 요망
2025.02.1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광용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27
저는 늦깍이 공무원( 57세)로 임용예정에 있고 그동안 국민연금으로 30여년간 불입해왔습니다.
배우자는 유치원 교사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 10년차 근무하고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연금 신청을 해서 한달에 약 2십만원 정도 연금 수령중입니다.
관련해서 배우자가 한달 2십만원 수령하는 연금 때문에 배우자 및 저의 65세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연좌제)
-소득 하위 70%에 대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이 배우자의 매월 수령하는 20만원 사학연금때문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저의 수급권 모두가 발탁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전에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1인당 수령액이 매우커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한것은 합리적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연금 개혁 이후에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단시간 근로로 인한 급여액이 적은 상태에서 연금 수령액도
매우 적은 20만원 수령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초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현재 연금개혁도 다시 한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이때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들도 개선이 될수 있도록 상황을
많이 혜량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공직자 들이 걱정 없이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19
담당부서
연금관리실
담당자
황윤정
첨부
안녕하세요. 김광용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제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직역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배우자 포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 배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건의를 통하여 연금수급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초연금법 참고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관리실(064-802-2196, 황윤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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