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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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선정 과정 개정필요안건
2025.02.1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지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28
안녕하십니까 23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이자 24년부터는 신규공무원 혜택과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공무원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가점제로 선정되고 있으며 미래세대 선정은 2년만 선정 후 시행되지 않고 신규 공무원 및 육아 가점이 증진되었습니다. 신규공무원 가점표에 따르면 임용 3년이내 and 만34세 이하 만 15점 이며 3년 이후에는 10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 및 7년이내 신혼부부는 15점으로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0점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해동안 커트라인을 경인지역 외곽을 제외하면 30점을 훨씬 상회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에 문턱도 못들어갑니다.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 우선 배정에 대해 공표한바있지만 정보공개 및 문서 어디에도 추가 진행중인 사안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점을 추가 개편했지만 1년째 그리고 올해 초에도 여전히 가점차이에 대한 임대주택 선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대한 추가 개선방안 및 진행중인 계획이 있으신지 미리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강지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신청가점 기준 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4년도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점 적용기준을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1) 청년 신규 임용공무원 가점(15점)을 신설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무주택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유리하도록 (2) 무주택 가점 배점을 최고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했으며 (3) 가구 월평균소득 가점 배점을 최고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선방안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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