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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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자녀 유족급여수령
2025.06.04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6.09
안녕하세요? 부부가 각각 공무원연금 수령시 중증장애자녀의 유족연금 수령이 궁금합니다.
1.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중증장애인경우 아버지와,어머니 연금 동시에 수령가능한지요?
2.한부모의 유족연금 수령시와 양쪽 부모 연금 동시 수령시 각각 수령비율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6.04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중증장애자녀 유족급여 수령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공무원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
- 자녀 : 공무원 재직 당시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로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으로 장애인증명서 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손자녀 : 공무원 재직 당시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로 부(父)가 없거나 부(父)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인증명서 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퇴직일 이전 입양된 양(조)부모
장애인자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부양여부' 요건 충족 시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 장해자녀 유족 인정 기준의 “부양사실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아야 하며, 주소가 다른 경우는 "부양(동거)사실확인서"(공단서식)+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1. 부부연금수급자 모두 사망 시 장애인자녀는 “부”것: 60%, “모”것 : 60% = 총 120% 수령 가능합니다.
2. 공무원 사망당시 재직중에 혼인한 배우자가 있고, 장애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배우자'와 '장애자녀' 두 분으로 동순위 입니다.
- 각각 청구 시 : 배우자는 부부연금수급자로 유족연금 30%의 1/2 → 15% 수령, 장애인자녀는 30% 수령
- 대표자 선정 시 : 한분이 45% 수령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각각 유족연금이 지급되다가 한분 사망 시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되어 한분이 수령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각각 유족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장애인자녀는 “부”것: 60%, “모”것 : 60% = 총 120%가 지급됩니다.
* 사유 : 자녀는 본인의 퇴직연금수급자가 아니고 유족연금수급자이므로 제한하지 않음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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