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민연금 연계신청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 시설(골프장 등) 회원 할인 혜택 부여 필요
2025.06.25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04
현재 국민연금 연계 신청하고 20년 이상 요건을 채워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에 대해 골프장 등 복지시설 이용시 회원 할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과거 할인되었던 적이 있으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함).
공단 복지부서 담당자께 문의한 결과, 2016년 개정 연금법 시행 후 퇴직 공무원은 10년, 시행 전 퇴직 공무원은 20년 이상인 경우 회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회원 할인 혜택 적용을 구분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금법은 본래 재직/퇴직 공무원을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므로, 연금법이 20년에서 10년으로 기준을 바꾼 시기가 회원 할인 적용을 다르게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개정법이 근거가 된다고 해도 이전 법의 기득권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은 연금법에 대해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의해 연계 신청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과 연금법 개정(10년)으로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퇴직공무원을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서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10년 이상 실근무를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16년 개정법으로 기여금을 일시금으로 찾더라도 10년만 재직하면 회원 할인 혜택을 부여받는 퇴직 공무원과 비교해 전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상당한 기간을 재직하고 퇴직 공무원으로서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복지시설 이용시 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쪼록 검토하셔서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7.04
담당부서
복지기획실
담당자
홍진화
첨부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복지시설 할인 혜택 제공 대상 범위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안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중인 상록골프장은 전·현직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은 일반인 대비 약 4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모든 전·현직 공무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규정(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 대상은 기준 명확화를 위해 재직공무원, 연금수급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급자 및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전·후로 적용 대상이 나뉨으로 인하여 할인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하여 퇴직연금 수급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으신 상황은 인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는 할인 혜택 제공이 어려우며, 향후 퇴직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제공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할인 제공 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이 어려우며 추후 다각적인 검토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기획실(064-802-2303, 이정훈 차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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