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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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약대출 대상 기준 변경 요청(신혼부부)
2025.07.16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29
1. 문제점 1) 정책대출(lh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 등)은 신혼부부의 기준을 7년으로 정하였으나, 연금대출은 2년으로 타 대출 대비 짦음. 2) 2025년 현재 신혼부부 행복도약 대출 대상의 기준은 2년 이전으로 대상(미취학아동, 2자녀 등) 대비 신청 기회가 적음. 2. 개선점 1) 출산 장려 등 신혼부부 기준을 타 정책대출과 동일하게 기간 설정(2년 -> 7년) - 디딤돌대출,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 청약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함.

답변

답변일 : 2025.07.24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김현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대부 중 행복도약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이율이 낮은 특례대출로서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총 9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정부의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2년) ->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 육아휴직 -> 2자녀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축소 등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대부 운영을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객님의 제안사항은 향후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원활한 연금대부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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