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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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제출시 접수사항 통보
2019.09.15
제안분야
행정소송
작성자
진홍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24
▣ 심사청구서 제출시 접수사항 통보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연금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우체국을 통하여 빠른등기우편으로 서울에서 9. 4. 발송하였고우체국에서 9. 5.에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9. 10.에 연금공단콜센터에 심사청구서의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전화로 확인하였으나 접수된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지 못하였고, 9. 11에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전에 통지를 해주지 않은 관계로 신청인이 일일이 전화하여 확인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심사청구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완료 문자메세지 발송 2.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연금공단콜센터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2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진홍칠 고객님. 고객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청구서 제출 후 접수 진행상황을 별도로 통보받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우편, 등기를 통해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청구인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접수 사항을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징수급여실(02-560-2688, 이규상)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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