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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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홈페이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안내문 정정
2019.09.15
제안분야
홈페이지
작성자
진홍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24
별지 작성 : 화일첨부(국민제안3-연금공단홈페이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안내문 정정.hwp)

답변

답변일 : 2019.09.2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진홍칠 고객님. 우선, 고객님께 퇴직급여 지급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퇴직급여액 산정”은 공무원 퇴직 후 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더 이상 자료는 변경할 수 없도록 고정값인 상태에서 심사를 착수하게 되며, 심사 시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의 오류 여부(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임용·퇴직신분, 재직기간, 형벌제한 등)를 내부와 외부기관의 확인과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예상액”은 퇴직청구 및 심사 과정 없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조회시점의 개산액으로 안내하고 있어 법적 증빙자료, 은행담보용, 기타 입증자료로 제공될 수 없음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징수급여실(02-560-2488, 이규상)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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