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장해등급 재판정에 대하여
2019.09.1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한성옥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9
1. 2015년도에 장해급여 보상상청구서와 장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했는데, 장해 정도가 미달하여 등급심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그후 5년뒤 장해정도가 심해지고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몹시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더심한 장해진단을 받고, 합병증 까지 악화된것으로 진단되였는데 다시 장해 등급 심사를 받고져합니다,
3. 장해등급 재심사 받으려면 관련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 서류는 또 보내여야 합니까 알려 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19.09.17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정소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2015년 청구당시 방법과 동일하게 장해급여청구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안내입니다.(공단홈페이지 각종서식)
1. 장해급여청구서
2.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관절운동장해소견서 포함)
3. 장해진단 관련 영상물(x-ray 등) CD 1매
를 퇴직당시 소속기관으로 제출하면
기관담당자는 장해경위조사서를 작성후 연금취급기관장 직인날인하여 공단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상지원실 정소영(02-560-226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전글
공무상요양신청
다음글
예상연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