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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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산
2019.10.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최희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07
공무원 재직기간이 6급이던 2007이전에 33년이 초과하여 2009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여 2013.12.31 퇴직하여 연금을 받는 자로서 승진하여 보수가 인상되면 기여금 납부가 끝났더라도 퇴직연금도 인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다가 퇴직전 "내연금 보기"시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여 퇴직연금 확정시 개산을 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했는데 계산이 제대로 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는바 번거우시더라도 재확인 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07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재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업무 상담에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상한기간은 33년으로(연금은 재직기간 33년까지만 산정됨). 고객님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2009.12.31.시점의 재직기간이 33년으로 3년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되어 퇴직시점인 2013.12.31.에 현가화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퇴직급여 산정내역을 첨부파일에 산정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퇴직급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징수급여실 정재희과장 (☎02)560-2596)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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