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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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분할받는 조건으로 연금분할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한지요
2019.10.07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최용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09
합의이혼 시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분할받는 조건으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요? 그럴 경우 연금공단에 어떠한 서류를 재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08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할연금 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연금포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연금비율 명시해야 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에 연금을 0%로 하여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관할지부에 등기우편 제출 하시면 가능 합니다. - 판결문이 있는 경우(*연금비율이 명시/"재판" 서류 제출) ①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선)청구서 <홈페이지 민원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 ②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이력 표기) ③이혼 판결문 사본(연금 비율 표시되어야 함) ④신분증 사본 - 판결문이 없는 경우("당사자간의 협의" 서류 제출) ①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선)청구서 <홈페이지 민원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 ②청구자 혼인관계증명서(혼인 및 이혼이력 표기) ③퇴직연금 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양 당사자 날인or서명) <홈페이지 민원상담-각종서식> ④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확인서 ⑤신분증 사본 ※ 대전지부 : (우 35260) 대전 서구 둔산중로8 (탄방동 700)한국교직원공제회 6층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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