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 질병 관련 성형수술비 지급 가능 여부
2019.11.23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26
현재 공무상질병 승인자 로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부위는 팔꿈치로서 올 2월 팔꿈치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았으므로 수술흔적이 팔꿈치 주변으로 여러부위 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성형수술비(1회 최대 10만원, 최대 5회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전 전화상담 한 경우, 가능하다며 받으라고 하시던데
비급여 지원 항목 성형수술비 지급기준에는
#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저의 팔꿈치 부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요.
답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2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재성
첨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 질병 관련 성형수술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형수술비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모 상 흉터 또는 열상 반흔의 정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12호(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또는 제12급 13호(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담당의사소견서 검토 및 의학자문 과정을 거쳐 동일 부위 당 5회 범위 내에서 1cm당 최대 1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 함은 머리·얼굴·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위를 말하며,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팔꿈치 부위의 경우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위로 간주될 수 있어 성형수술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상지원실(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 박재성, 02-560-255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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