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구입 및 임차 연금대출
2019.11.28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02
현 상황 : 현재 주택이 있는상황(2020년 2월말 매매후 등기이전)이고 전세계약은 2020년 1월 중순 전세 계약(3억5천정도)후 전세집으로 이사는 2월초경. 문 의 : 이럴경우 전세 대출 5천까지 가능한지? (과거 2회에 6천대출했으며 지금 완납한 상태)

답변

답변일 : 2019.11.29
담당부서
융자사업실
담당자
장혜란
첨부
안녕하세요. 조정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임차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신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심사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주택을 매도하신 경우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 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③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④ 매도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심사 후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등기 이전 대출신청하는 경우 : 신청시 매도계약서 제출, 등기 이전 후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공통 조건 : 최근 1년, 세목항목 "재산세(주택)" 지정 대출 가능한 금액은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나이스 신용평가원 기준 신용점수 805점~1000점 5천만원, 665점~804점 3천만원, 515점~664점 2천만원, 514점 이하 대출 불가) 또한 2020년 공무원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이 있을 예정이오니 추후 공지사항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융자사업실(064-802-2220, 장혜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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