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피크제 도입 검토
2019.12.0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1
저는 2014년 12월 명예퇴직하여 당시 공무원 연금동결로 인해 현재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아온 퇴직공무원입니다. 이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도 없지 않으나, 그런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등에서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족과 국민세금 및 현직공무원 부담 가중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향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수급자 스스로도 고통분담을 늘려야 공무원연금 수급에 대한 사회 비판적 시각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연금에도 퇴직자가 일정연령(대략 80세 정도 ?)에 도달하면 연금액을 점차 감액하는피크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연금공단 등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연금 피크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통 80세 정도가 되면 생활기반도 어느정도 갖추어 지고, 자식들도 이미 한참 전에 장성했고, 본인들 돈 쓸 일도 적어지지 않을까(병원비는 늘겠지만 보험이 있으니까) 해서 입니다.
아무쪼록 도입방안을 검토하여(이미 검토했다면 그 진행여부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올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김용성
첨부
안녕하십니까? 최대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특정연령에 도달시 연금액을 감액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피크제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역대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부담을 과거와 현재 세대는 지지 않고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금수급자도 부담을 나눠 갖자는 차원에서 잠시 논의되었지만, 재산권 침해 주장 등 반론이 만만치 않아 연금 개정 최종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논의 과정에 비추어볼 때 연금피크제는 추후 연금개혁 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금수급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출액 감소 여부, 연금 제한에 대한 대다수 연금수급권자들의 수용 가능성 등 제한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제안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관련 부처에도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연금연구소 김용성대리(☏064-802-22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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