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구입 융자사업 문의합니다.
2019.12.0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06
내년에 2월경에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은게 있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해서
주택분양 융자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올해기준 첨부서류를 보니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구비를 해야 하더라구요
궁금한게 건설사에 잔금 납부전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가능한지요.
부동산~ 법률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인데 제3조제3항이 먼가요?
답변
답변일 : 2019.12.05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입주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문의하신 연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시군구 거래별 사이트로 이동해 발급한 서류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 제 3조 3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은 2017년 1월 20일 이전 최초 분양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권 전매계약은 종전에도 의무신고대상임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년 연금대출은 재원 소진이 완료되어 현재 연금대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연금대출 신청 기준은 올해 12월 중 기준이 공개 될 예정입니다.
내년 연금대출 이용에 대해서는 12월 중 공개되는 연금대출 업무 처리기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겨울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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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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