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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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시 분양권 및 예외사유 문의
2019.12.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0
자주찾는 질문, 업무상담사례 다 찾아봤는데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답변도 있고,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본다는 답변도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년뒤에 입주예정인 분양권이 있는데 세종시 소재 임대주택 입주시 주택소유자로 봐서 입주할 수 없는 건가요?\ 2. 이전기관에 근무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입주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0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박혜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8.12.11.)으로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세종시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시행일(‘18.12.11) 이전 공급계약된 건 나.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2. 이전기관 근무자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가 불가합니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지부 임대주택 담당자 044-410-1312(박혜리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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