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개시연령
2019.12.1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3
'96. 10. 5.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60세로 가정 저와 같은 경우 60세 정년과 동시에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개정된 연금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2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개시연령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연금법개정으로 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되어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65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2032년도 퇴직 시 만 64세에 연금이 개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도별 지급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퇴직 시 만 60세/ 2022년 ~ 2023년 퇴직 시 만 61세/ 2024년 ~ 2026년 퇴직 시 만 62세/ 2027년 ~ 2029년 퇴직 시 만 63세/ 2030년 ~ 2032년 퇴직 시 만 64세/ 2033년 이후 퇴직 시 만 65세로 퇴직연도에 따라 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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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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