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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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전환 원하면 가능한지 여부
2019.12.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6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월세 전환을 원하면 계약변경과 보증금 차액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1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황성근
첨부
안녕하세요. 최혜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조건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조건 변경은 계약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의 2 제3호에 의해 재계약시에만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2, 황성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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