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부금을 받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2019.12.15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신용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 공무원(연금수급자)와 일반시민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이라는 조건하에서 기부할 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일반 시민들과 퇴직 공무원들께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수급액을 일부 줄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연금법개정으로는 절대 줄일 수 없고, 자발적이라는 전제조건하에 기부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놓는다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2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자발적 기부금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의 다양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납부한 기부금은 모두 기부금 모집기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 등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을 위해서만 등록할 수 있고, 모집된 기부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 중에 기부금품법이 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어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연금 재정안정화 목적의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고, 설령 모집이 된다 하더라고 재정안정화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제안을 보내주셨는지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관련 부처에도 다방면의 개선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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