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재원은??
2019.12.20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박미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4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주요내용 안내를 봤습니다. 요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다... 인데 이 재원은 어느 재원인건가요? 공무원 기여금 한품 내지 않은 사람들의 예우까지 공무원 기여금으로 해줘야 한다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19.12.2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수행사망자제도 재원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수행사망자의 경우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순직인정 및 예우 등만 받게 됩니다. 다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만을 추가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무원이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과는 무관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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