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말정산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19.12.22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병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4
지금까지 모시고 살던 장모님께서 19.7.19.사망하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8년에는 인적공제(경로우대)를 받았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2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공제 불가하여 내년에는 별도로 부양가족 삭제 및 수정 후에 연말정산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