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낮은 연금수급자 해결 방안
2019.12.2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의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5
장기부사관 6년7개월, 지방공무원생활 21년 후 연금수급자입니다. 공무원연금수급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최저생활연 신청 등 각종 생활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는데, 넉넉한게 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수급금액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희같은 사람들까지 뭉뚱그려 5년간 연금인상동결이란 것은 너무 잘못 된 정책입니다. 재직 시에도, 각종 비리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지자체장들 배려(?)로 적절하게 승진도 못하고, 물가인상 등과는 관계없이 늘 희생양이 되었었는데 퇴직 후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2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소액 연금을 고액 연금과 동일하게 5년간 동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동결여부를 달리 적용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150만원 미만은 동결하지 않고 150만원 이상부터 동결할 경우 소비자물가인상률이 1%만 되어도 연금액 149만원인 수급자는 연금 조정 후 150만 4,900원을 받게 되지만 150만원 수급자는 그대로 150만원이므로 연금액 역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액 인상을 150만원까지로 제한 한다면 연금 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150만원 미만 연금수급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 150만원으로 연금액이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고객님의 의견은 재직 중 소득, 근속 기간 등 개별적으로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었던 사항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연금 조정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화되어 시행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국가의 사회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급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국가 복지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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