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일시정지시 차후 연금수령액 반영여부
2019.12.26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최병화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30
연금외 소득발생으로 연금수령액이 일시정지시 차후에 연금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경우 정지된 금액이 차후에 받을 연금에 가산이 되는지 여부.
답변
답변일 : 2019.12.27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부정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외 소득으로 발생한 일부정지된 금액은 차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지된 금액이 차후에 받을 연금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일부정지는 소득업무에 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폐업일)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일부정지 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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