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이혼후 분할연금 청구건
2019.12.2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박재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31
1990.2.28일 혼인신고
2010.1.11일 이혼신고
2013.10.7일 동일인과 다시 혼인신고
2020.1월중에 다시 이혼하게 되면 분할연금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는것과 소급하는 것이 있음.
답변
답변일 : 2019.12.27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이혼 후 분할연금 청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2016.1.1.이후 이혼) 충족 시 공무원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출한 금액의 1/2을 이혼한 배우자께 종신지급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로 자유롭게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배우자와 이혼, 재결합을 반복한 경우 재 혼인기간이 재직 중 5년 이상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연금산정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은 동일배우자와 1차 이혼-재결합-2차 이혼시 두 번째 혼인기간의 재직 중 혼인기간만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으로 인정 되어 분할연금이 산정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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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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