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동탄1) 임대료 관련 문의입니다.
2020.01.3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임종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31
수고많으십니다. 임대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동탄1에 거주중이고, 19. 12. 7.부터 2년간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임대료가 211천원(7:3)이 나가고 있더군요. 새해들어 연장한 사람들은 같은 보증금에 178천원 인데요.. 연장을 한 시기가 한달도 차이가 나지않는데... 같은 보증금에 임대료가 한달에 약3만원씩 차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2017년에 동탄2 입주물량 폭탄으로 동탄1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였을때, 공단에서는 입주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증금을 낮춰주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 한달 차이로 2년간 약80만원을 더 공단에 임대료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또한, 2017년 공단에서 동탄1의 공가를 막기위하여 입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척하다가 지금에 와서 임대료를 더 받겠다는 것으로만 여겨져 많이 씁쓸하네요 결국 공단은 2017년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식인... 조삼모사인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공단에서 이러한 불합리점을 검토하시어 시정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30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임창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월 임대료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곘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월 임대료 차이는 2019년도까지 4.75%으로 적용되던 월세전환율이 2020년 계약자(재계약자 포함)부터 4%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월세전환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75%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9.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 및 유사기관 사례 등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4%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는 2019년 12월에 재계약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월세전환율이 4%가 아닌 기존 전환율(4.75%)로 적용 됩니다. 또한 월세전환율 인하는 모든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고객님만 2020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59 임창은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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