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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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수 휴직 관련 하여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질문드려요
2020.02.11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김동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13
2020년 3월부터 1년간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 갑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자기개발휴직에 들어갈 경우 맞춤형 복지
최저 보상안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저같은 경우에도 올 3월부터 휴직하면
복지포인트 최저보상으로 사용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휴직하는동안 2020.3월~2021.02월 사이에 단체보험도 기존처럼 가능해
병원 다녀온후 진료비 청구 예전처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답변일 : 2020.02.11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김미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주신『자기계발 휴직 관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적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의하면 운영주체는 ‘소속기관의 장’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예규 제84호, 2020.1.22)에 따라 소속기관별 또는 직종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맞춤형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우므로 소속기관의 운영기관인 상위 기관에 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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