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여금 면제 부여에 관한
2020.03.18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권영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20
이번 3월 부터 기여금 면제 대상자라는 연락을 연금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1.학교 행정실 급여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기여금을 부여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되는지요? 2.급여 담당자에게 면제 대상자인데 기여금 부여를 한 것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면제 대상자인 제가 행정실 급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얘기 하지 않아서 몰랐다며 다음 달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기여금 면제 대상자라는 사실은 교사가 직접 행정실 급여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행정실 급여 담당자에게는 연락이 안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3.1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임지연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한 것처럼 공단은 매월 연금취급기관에 기여금 징수관련 업무처리 안내(신규자, 면제자, 과미납)공문을 시행하여 급여작업 시 면제자인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여금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어 소속기관으로 다음 달 급여작업시 정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193, 임지연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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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