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구비서류관련
2020.03.24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미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25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공통서류 1진단서, 2진료기록부 는 둘 중 하나 제출인지요??
질환별 추가서류 및 신고관련 서류에도 1. 폭행인 경우 현행범인체포서 나 사건송치서
둘 중 하나만 제출인지?? 둘다 제출인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3.24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1. 공통서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응급 및 초진기록지) 두 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폭행관련 현행범인체포서, 사건송치서는 둘 중 하나만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 서식에 "또는"이라고 표기 될 수 있도록 담당자께 건의를 했습니다.
확인하시는데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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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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