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임대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윤혁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13
대전 노은 열매마을 임대주택 입주자입니다.
입주일은 2016년 12월이고, 배우자는 공무원입니다.
최초 월세계약으로 2년 거주 후 2018.12~2020.12 전세가 가능하여
전세로 변경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변경되었고, 경과규정이 있는 것 같으나, 과거 규정 확인이 어렵네요.
입주가능 기간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1. 입주 당시 저희 기관 담당자한테 부부공무원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주했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최대 6년까지인지, 8년까지인지, 10년이 가능한건지
확인이 어렵네요.
근거 규정 및 몇년까지 거주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10년 거주가 가능하다면,
계약조건을 5~6년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7~8년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건가요?
3. 8년 거주가 가능하다면.
계약조건을 5~6년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건가요?
근거규정 및 가능기간, 월세 전환 시기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4.09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거주기간 : 기본거주기간 6년 + 부부공무원 2년 + 월세입주 2년 = 총 10년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규정 제23조(입주대상) 4항 4호 라목에 의거하여 대전노은 임대주택의 경우 기본거주기간 6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규정 제28조 3항 1호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28조 9항에 따라 월세로 입주한 자는 3항에 따른 임대기간(부부공무원 연장)에 추가하여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3. 부부공무원 2년 연장 신청시(7~8년)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셔야 합니다.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임대기간) 9항에 따라 최초입주일로부터 최종재계약의 경우 월세재계약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으나, 대전지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15. 7. 1. ~ 18. 2. 28. 입주자까지 최종계약을 월세로 거주한 자는 월세 연장 2년 가능하도록 완화 시행되어 부부공무원 2년 연장 신청시 월세로 계약 하시면 추후 월세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로 임대주택 재계약의 경우에도 규정 제23조(입주대상) 1항에 따른 입주자격(무주택)을 갖추어야만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전지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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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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