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이런사람도 연금수령한단 말입니까?
2020.07.05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김은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14
1.반인룬적 빈사회적인 사람도 연금 수령을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처가족 재산을 노리고 부부간 시세가 10만원 넘는 논을 5만원으로 속이고 부당이익을 취하는사람 @세금 이득을 보기위해 자식에게 친정엄마를 자기아들에게 노령 등 근로자 세금 보상을 받기위해 친정집 자식이 있는데 돈을 주고 회유하여 자기자식에게 세금 보상을 과다 보상받게 한 사람 이런사람도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세여

답변

답변일 : 2020.07.0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공단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고객님이 제시하신 의견만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급여제한을 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른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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