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보수월액에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의 포함여부
2020.07.3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03
수고하십니다 연금 산정에 있어서 1기간은 ‘07,08,09년 보수월액을 평균해서 현가화 한다‘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이 포함되는 줄 압니다. 재직기간 20년-25년 미만 까지는 월 1만원, 25년 이상은 월 3만원의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추가가산금도 연금산정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7.30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고객님.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 2008.7.1.][법률 제8694호, 2007.12.14.,타법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 2009.12.10.][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일부개정] 제3조의2(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에서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은 공무원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수월액 = (봉급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48, 최유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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