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보수월액에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의 포함여부
2020.07.3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03
수고하십니다 연금 산정에 있어서 1기간은 ‘07,08,09년 보수월액을 평균해서 현가화 한다‘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것은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이 포함되는 줄 압니다. 재직기간 20년-25년 미만 까지는 월 1만원, 25년 이상은 월 3만원의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이 있습니다. 정근수당추가가산금도 연금산정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7.30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고객님.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 2008.7.1.][법률 제8694호, 2007.12.14.,타법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시행 2009.12.10.][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일부개정] 제3조의2(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에서는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은 공무원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수월액 = (봉급연액+정근수당연액+정근수당가산금연액)÷1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48, 최유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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