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고덕8단지 입주기간 문의
2020.08.0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허상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8.06
안녕하세요?
고덕8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얼마 전에 2022년 12월까지 입주가능하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 궁금합니다.
아울러...
고덕8단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가는 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04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박혜림
첨부
안녕하세요. 허상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고덕상록아파트 입주기간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덕8단지 임대아파트도 예외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고덕상록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인허가기간 지연에 따른 기간연장이 확정이 되면 따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62, 박혜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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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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