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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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신청시 공무원(상주)에게 사망조위금 신청 안내(연동 문자알림음 서비스 실시)
2020.08.24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정지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02
공무원 부모 등 사망한 경우 서비스 대행업체 현진시닝 원스톱 주문를 하여 장례용품을 전달 받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공무원 장례용품 신청시(현진시닝)공무원 상주에게 연동이 되어 문자 알림음으로 사망조위금 신청 안내가 발송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례용품 박스안에 사망조위금 신청안내서 등에 대한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상조용품 추가로 마스크 및 손소독 세정제가 일시적으로 추가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8.26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오영훈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례용품 신청시 공무원(상주)에게 사망조위금 신청 안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미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수혜 상실 예방(청구시효 3년)을 위해 장례용품 이용공무원 대상으로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례기간 중에는 경황이 없는 관계로 장례기간 이후 대상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례용품 지원서비스는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추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3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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