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일시불수령자 노후생활고사례
2020.08.2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서문상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08
과거 imf시기에 명예퇴직혹은 퇴직하고 일시불 연금수령자라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령자가 많은데 연금수급자라해서 기초노령연금수급도 안되고 복지지원에 대한모든혜택을 받을수 없는 수급자격요건으로 저소득층노인들은 공무원연금수령자라 해서 여려움에 처하고 있읍니다. 매월 수령자라면 당연하지만 퇴직금이 상황에 따라 살다보면 무일푼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안 수급자격요건을수정건의하여 수급받을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하겠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0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예지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공단이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 개정을 통해 연금일시금 수령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의 소관 법률로, 관련 개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인 우리 공단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단은 고객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고객님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이예지 주임(064-802-2243)에게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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