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용전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따른 공무원퇴직연금 지급 촉구
2020.09.01
1989.12.7.부터 청양군청 내무과에서 수습하던 중 발령을 받지 못한 채 1990.3.26.에 군입대하였고, 당시 곧 발령이 난다고 하였는데 이후 본인이 입대한 이후로 발령 조치가 없었으며, 1992.9.24에 군복무를 마치고 1992
.10.1.에 임용(지방행정9급)되어 청양군 비봉면사무소에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이 발령 당시 청양군청에서는 본인의 서류를 받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여 최초 호봉발령(9급 4호 다) 하였으며, 처음에는 소급기여금(군복무기간)을 떼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기여금을 떼어 30개월을 떼었습니다.
본인이 1992.10.01.에 발령받았으며, 2000.12.31.의 법률개정(공무원연금법(06328)이 2001.01.01.부터 시행되면서, 60세 미만자의 퇴직시 동 법률시행시기에 20년 미달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당시의 법률 개정에서 제24조의2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이 신설되었는데,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법률에는 명백히 퇴직수당의 계산에서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제외한다고만 했을뿐 퇴직연금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임용 당시의 법률(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과 그 이후의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전에 있던 재직기간합산신청에 대한 조문(제24조)은 사병군복무 외의 군간부로 근무한 경력, 공무원 임용전의 다른 공무원경력 등을 합산을 말하는 조문이며, 2001.01.01.에 시행된 조문은 명백히 사병복무기간의 공무원퇴직연금의 산정기간의 산입을 말하는 조문이고 이때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어 있다고 생각(호봉 및 근속기간에 군복무기간 포함)되어 아마도 소속기관 등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신청해야 할 서류를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고 해당 기관을 경유하도록 하므로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000.12.31. 기준 공무원근무기간 8년 3개월, 사병 군복무기간(1990.03.26.~1992.09.24., 30개월) 2년 6개월을 합하면 총 공무원근속기간 10년 9개월* 2001.01.01. 기준 공무원 연금수급자격 미달기간(퇴직당시 60세가 안된 경우) 2001.01.01. 기준으로 20년(총근속기간 10년 9개월)이 안되면, 부족기간(9년 3개월)의 2배(18년 6개월)가 지난후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격(년단위로 계산하여 그해 1월부터 지급)
* 본인의 명예퇴직(2014.03.14.)으로, 2001.01.01.부터 2014.03. 까지 재직기간은 13년 3개월임
* 공무원연금수급 부족기간 (18년 6개월)에서 법률 개정후 근무기간 13년 3개월을 빼면 부족기간은 5년 3개월임
* 따라서 본인의 공무원연금 수급자격 발생일은 퇴직후 5년 3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이지만, 해당 년도부터 지급되므로 2019.01.01. 수급자격 발생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26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 서식으로 2001.02.28.시행되었음.
* 본인은 이미 2019년에 전액의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였는데도 귀 공단의 허술한 행정집행으로 202008.31.에 조기퇴직연금(잔여부족기간 4년이상 5년미만)을 25% 삭감된 연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었었음.
2019 퇴직연금과 2020년의 퇴직연금 현재(2020.08월) 까지의 퇴직연금 등 지급촉구
답변
답변일 : 2020.09.0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손혜진
첨부
안녕하세요, 김기문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연금 지급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재직기간은 사병기간과 기본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사병 1990.03.26.~1992.09.24.(2년 6개월)
- 기본 1992.10.01.~2014.03.17.(21년 6개월)
공무원연금법부칙[제6328호, 2000.12.30.) 제10조(퇴직연금의 지급에 과한 경과조치)제3항에 의거하여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고객님의 재직상황에 해당 법을 비추어본다면 이 법 시행당시(2001.01.01.) 재직기간은 사병기간(2년 6개월) + 기본재직기간(8년 3개월), 총 10년 9개월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고객님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때는 2009년 3월이 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은 9년 3개월이므로, 2018년 6월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 퇴직을 해야 그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고객님은 2014.03.17. 명예퇴직함으로써 퇴직이후 바로 연금이 개시되기 위한 재직연수가 부족하며, 공무원연금법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제1항에 의해 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따릅니다. 2014년 퇴직자는 본인의 나이 56세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연금이 개시되는 연도는 2025년 1월부터이며,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적용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0년(잔여부족기간 4년이상 5년미만)부터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퇴직 시 산정된 연금액의 25% 삭감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829, 손혜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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