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욕실 보수공사 관련
2020.09.0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민태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03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달에 부천 상동(19) 목련마을 상록아파트 2817-203호 입주예정자입니다.
화장실 노후가 심해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면대 양변기 등을 모두 철거한 상태구요.
배관은 두개가 있는데, 이걸 양변기, 세면대, 샤워기까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새로 양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려고 하니, 이런 배관이 타일 밖에서 너덜거리고 있을 상황이라 매우 불편하기도 하고, 혹여 벽에서 이탈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으까도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건물의 노후에 따른 개보수는 임대인측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니, 배관 공사는 공단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를 드려봅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되어 악취가 심한 화장실을 그냥 쓸수없어 개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려고 하면, 칸당 400만원을 달라고, 현재 상록아파트 도배 장판하고 있는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취지상,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 개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단기에 살고 나가는데 막대한 비용까지 지출하니깐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물의 배관, 전기 공사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으까 생각합니다.
담당자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0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홍태룡
첨부
안녕하세요. 민태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시설물 보수요청 등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향후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경인지부(02-560-2673 홍태룡)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즐건 한주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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