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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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차감으로 인한 기여분 추가 납입금 환급 문의
2020.09.03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장혁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07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1급정교사 승급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이 있었는데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어
호봉의 차감과 그에 따른 급여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여금이 급여의 %분으로 원천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급여를 높여 받은 만큼 기여금도 원래 징수되는 금액보다 많이 징수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로 징수된 기여금의 환급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0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장혁열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여금의 환급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에서 공단으로 초임호봉정정 자료를 발송 한 뒤에 심사를 거쳐 기여금 재책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 새롭게 책정된 기여금액에 따라 발생된 과납금을 기관에서 급여작업 시 과납정리로 고객님께 기여금이 환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65, 담당자 : 강세영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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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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