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 신청과 맞춤형복지 보험
2020.09.1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조상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18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난 달 교실에서 책상 줄을 맞추다 미끄러지며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바닥 공사 직후 청소 용역인들이 기름으로 바닥을 닦아 놓아 매우 미끄러운 상태) 하루 병가를 내고 그 후로는 쭉 재택 근무하였습니다. 어제 출근하여 교감께 공상 처리 문의하니 맞춤형 복지의 보험비로 청구하라는 말씀 뿐이고 복무상 기 신청한 병가를 공가로 바꿔 신청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니 제가 그냥 바꿔 기안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드릴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맞춤형 복지비로 지출된 병원비에 대해 신청하고 공상 처리 안 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지요? 2. 기 신청한 병가를 공가로 변환할 때 공상 처리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17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혜리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시 승인기간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병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의 허가는 소속기관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박혜리, 02-560-2623)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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