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업소득 발생시 연금감액액 및 종소세 합산여부
2020.09.18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고창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22
수고하십니다
1. 2017.6.30 퇴직한 연금수급자입니다. 퇴직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연금 감액액이 구간별로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와
2. 개인사업소득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별로 세율이 소득세율에 따라 적용되는지 예를들어 88,000,000~1억5천만원 구간은 35%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3. 위 사례에서 종소세 부과대상이 연금소득 총액과 사업소득이 함께 합산되어 종소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금소득중 일부만 종소세 부과대상인지
4. 연금법 개정으로 일정기간 연금이 동결되었는데 21년도 1웗부터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연금이 지급되는지 등이 궁금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21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이승용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창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발생시는 사업경비에서 필요비등을 제외하고 월 237만원이상 초과소득 발생 시는 연금의 1/2범위에서 연금일부정지금액이 발생합니다.(메일 송부)
2.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필용비 등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시는 연금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은 매월 소득세를 연금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
4. 5년(2016-2020)동결된 연금은‘20년 말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1년부터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02-560-2928 담장자 이승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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