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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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 2년으로 인한 연급 수급금액 차이 질문
2020.10.0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07
안녕하세요. 현직 공립 초등교사 입니다. 2014~2015 2년간 고용휴직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기여금을 다 납부 했구요. 이 경우 고용휴직이 아닌 사람과 추후 동일 기간 근무후 퇴직시 연금 수급 금액이 다른가요? 호봉도 100% 인정되고 기여금도 다 냈는데 동일한게 맞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0.10.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심나영
첨부
안녕하세요. 이장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고용휴직 2년으로 인한 연금 수급금액 차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2014~2015년(2년) 휴직기간(보수미지급, 감축비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위와 같은 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시 감축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직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퇴직급여액이 산정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36, 심나영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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