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지 구독료 건
2020.11.10
제안분야
연금지
작성자
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19
연금업무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옵고 연금지 1년치 구독료를 매년 신년도 1월 연금에서 공제하는데 신년도구독희망자는 매년 전년도 12월 연금에서 공제하였으면 하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해 첫달 연금을 100% 받고싶은 것이 저의 이기심아니면 욕심인가요. 이해하시고 조심스럽게 건의합니다. 안되면 할수 없고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0.11.10
담당부서
홍보실
담당자
양유경
첨부
류순오 고객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연금지구독 희망월로부터 해당연도 연말까지 연금지 구독료를 공제하도록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어 구독기간 조정 및 공제 방식 변경은 전산시스템 상 조치가 어려우며, 올해 12월말에 다음연도 구독료가 공제되게 할 경우, 19만 구독자의 구독료를 금년도 회계상 선수수익으로, 다음연도에는 해당연도 수익으로 다시 회계처리되도록 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업무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19만 연금지 구독자의 의견 수렴도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전산시스템의 변경, 회계처리의 비효율, 독자 의견 수렴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점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 양유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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