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일시금 수령 후 급여관련 추징이나 환수 발생시 재계산 여부 질의
2020.12.1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구미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15
2017년 퇴직급여(퇴직일시금)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정근수당가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기관에서
5년치에 해당되는 수당을 환수하였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퇴직급여가 지급이 된 상태이고
지급기관에서 공단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재계산 해서 환수합니까?
답변
답변일 : 2020.12.1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지재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재산정
및 환수 등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6)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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