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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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수령 후 급여관련 추징이나 환수 발생시 재계산 여부 질의
2020.12.1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15
2017년 퇴직급여(퇴직일시금)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정근수당가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기관에서 5년치에 해당되는 수당을 환수하였습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퇴직급여가 지급이 된 상태이고 지급기관에서 공단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재계산 해서 환수합니까?

답변

답변일 : 2020.12.1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지재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재산정 및 환수 등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6)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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