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학자금 장기 상환
2020.12.14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3
학자금대여 상환을 10년 정도 장기로 상환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퇴직시 연금에서 차감해도 좋구요. 일반 직장은 학자금 지원도 해주는데 4정도에 상환하는건 은행보다 가혹한 조건인거 같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6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강보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여학자금 상환 기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드리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 재원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대부 예상액과 상환액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부담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예산반영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5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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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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