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담당자의 말도 못 믿겠어요!
2020.12.23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이규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5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2016. 02.19일에 돌아셨고 같은 해 3월인가 4월에 아버님 사망 조위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전연금공단에 준비서류 문의차 전화를 했는데 당시 담당자는 사망조위금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담당자의 말을 믿고 지내던 중 2020년 12월 11일 제 근무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망조위금을 신청하라기에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는 건 차후로 하고 사망조위금을 신청하던중 알게 된 사실은 사망일로부터 3년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조위금 신청서류 전화 문의시) 연금공단 담당자의 사망조위금 지원이 끝났다는 말을 믿고 잊고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망조위금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자의 말을 믿은 저는 신청기간이 지난지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도록 까맣게 몰랐는데 제 근무처 담당자가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모르고 있겠죠, 그 연금관리공단 담당자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안 순간 황당했고, 이런 권리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고지에 의무와 반대로 권리를 박탈해 버린 직원은 그만 둔 상태라네요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거짓을 알려 권리를 박탈한 직원이 없으니 공무원연금공단은 책임이 없다는 건 가요? 고객의 권리를 거짓(착각을 했든 잘 못 이해했든)으로 속여 권리를 박탈한 무책임함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으니 책임지고 이일을 해결해줘야 당영한 이치 인것은 자명한 만큼 공원원연금관리 공단은 책임지고 이일을 조속히 해결 해 주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24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이용일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은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직(교육직)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및 지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매년 전체 연금취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이 시효로 인하여 청구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에게도 관력 책자 배포 및 안내를 하는 등 사망조위금 수혜 상실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조위금’은 고인의 장례에 대한 부조 성격의 급여로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는 무관하고 사용주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042-600-0566, 이용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