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역전
2021.01.0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현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4
2016년부터 퇴직공무원연금이 5년간 동결되여 올해부터 통계청이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율인0.5%가 인상될것으로 봄니다.
2016년부터 공무원봉급인상율은 16년3%,17년3.5%,18년2.6%,19년1.8%,20년2.8%,21년0.9%로 누적인상율12.129%로 2000년 1월서기관으로33년4월 재직후 퇴직한 자와 금년1월 동일년월을 재직하다 퇴직한사무관보다 연금을 벅게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상위직급이 하위직급보다 적게연금을수령할시 귀청의 대처방안은?
답변
답변일 : 2021.01.0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을 비롯한 많은 연금생활자 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퇴직할 때 직급이 높을수록 현재 시점에 받는 퇴직연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까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 공무원연금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연금수급자도 퇴직 당시의 직급호봉에 맞추어 현직자의 보수인상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였으나, 연금재정문제가 불거진 2000년 이후부터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2009년에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퇴직 시 유사 직종 직급별 대체로 유사했던 연금액도 2010년 이후로는 개인별로 연금액의 다양한 편차가 발생합니다. 결국 최근에는 유사한 경력을 갖고 퇴직하더라도 개인별로 연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금동결로 인해 퇴직시기별 연금격차가 심화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국회 또는 정부부처의 검토를 거쳐 입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므로 제도 집행기관인 저희 공단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국회 또는 정부부처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연금수급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및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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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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