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예상퇴직급여 안내문에서 올해 5월 이후 연금 인상율 의문점
2021.01.0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5
올해는 지금까지 달리 4월까지 1월 올해 봉급인상율 적용하지 않는 다는 안내문이 떳는데 그동안 제가 지적한 1~4월이 5월 이후는 기여금 납부 완료자나 퇴직자보다 연금이 많아지는 모순점을 지적 한 바 실제로 19.20년 2년간 5월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읽어 보니 올해 5월 이후는 올 봉급인상율 보다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변동율>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변동율>은 전전년도(2년전 평균기준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전년도(작년) 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을 계산 당해연도 5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수당변동도 있습니다만 주로 봉급인상율이 적용 된다고 봅니다.
19년도 1~4월은 1월 봉급인상율은 1.8% 적용, 19년도 5월 이후는 기준소득변동율 적용하니 2년전 봉급(17년)을 1로 보았을 시 18년 인상율 2.6%을 적용하여 기여금 납부가 끝난 사람이나 퇴직자가 1~4월 보다 거의 비슷 하거나 기천원 조금 적었고, 20년도 1~4월은 1월 봉급인상율은 2.8% 적용, 20년도 5월 이후 2년전 봉급(18년)을 1로 보았을 시 19년 인상율 1.8%을 적용하니 기여금 납부가 끝난 사람이나 퇴직자가 5월 이후가 기 만원 많은 차이로 적었습니다. 2년 연속 이런 현상은 5월 이후 보다 기여금 납부가 끝난 사람이나 퇴직자가 1~4월 보다 연금이 적어지는 모순점을 낳았고 이번 제도 개선이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올해 1~4월 퇴직자의 연금액 산정은 올 봉급인상율 0.9%로 종전 처럼 된다고 하는데 5월 이후 퇴직자는 안내문에서 더 적을 거라 읽혀 지는데 아직 기준소득월액이 확정이 안되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종전처럼 추측을 하면 21년도 5월 이후 퇴직자의 2년전 봉급(19년)을 1로 보았을 시 20년 봉급인상율 2.8%을 적용하니 올해 봉급인상율 0.9%보다 분명 1.9% 가까이 인상율이 높으니 1~4월 퇴직자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오히려 22년도 봉급인상율은 어찌 될지 모르나 이미 2022년 5월 이후 현직이나 퇴직자의 연금 인상율은 대충 결정 되어 있고 2022년 1~4월 퇴직자만 22년도 봉급 인상율이 적용 되는 바 역시 2022년 5월 이후 퇴직자와의 제도적 모순점은 해결되지 않고 모순점을 해결 하려면 1~4월 퇴직자는 5월에 재정산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1.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강미앙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 현가화율 관련사항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강미앙(☎ 064-802-2025)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공무원연금역전
다음글
임대주택 채점방식 제안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