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채점방식 제안
2021.01.02
지난번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배려자를 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기준에 따라 신혼부부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를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구성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소득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므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만 검토할 게 아니라 부부합산 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제안하면 무주택기간 배점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청약가점표에도 무주택기간가점이 0~32점까지 1년단위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공단 측의 신혼부부나 신규배려차원의 가점은 이해하나, 무주택기간이 10년이 넘는 저같은 사람들도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였고 청약당첨가점은 너무나 높아져 오히려 저같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세분화된 무주택기간에 세분화된 점수를 배정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신혼부부가점과 신규임용가점을 중복 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용5년 이내 신혼부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되면 각 항목별로 10점씩 점수를 받아 엄청난 점수를 받게 됩니다.신혼부부항목과 신규임용항목 같은 맥락인데 이를 중복점수 처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점수를 낮춰 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절실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디 채점표를 재고하셔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0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지숙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가점제 기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의 공단 직접배정 제도 초기 단계로 신혼부부 자격 요건 및 신청자 소득기준, 무주택기간 가점 산정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고객님의 의견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45,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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