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최저임금과의 관련
2021.01.12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정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4
지난번에도 문의드린 사항 입니다. 지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일백팔십여만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에게 입급되는 연금액수와 비슷한데요 나에게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모든 혜택이 배제된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여 다시 문의 드리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연금을 받으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 그액수에 관계없이??????)

답변

답변일 : 2021.01.1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정원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모든 혜택이 기초노령연금인지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되진 않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수급권자의 범위 등)제1항에서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021년 선정기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70.4만원으로 한다고 고시하였으며, 제3항제1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제28조 ‘공무원재해보상법’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1항에 따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소득이외에 자격요건을 따져서 수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생활자분들이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으며, 기초연금법 개정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있어서 본 공단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서 한계가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공단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법 개정이 되어 해당 사항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김정원 과장, 064-802-2196)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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